재직근로자 장례비 지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부모님의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직근로자 장례비 지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부모님의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이며,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한 자입니다.
융자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이며,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은 상시입니다.
재직근로자 장례비 지원은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시면, 힘든 시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피부양자 요건 우선순위
① 근로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② 주민등록등본 상 근로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외)
③ 주민등록등본 상 근로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외)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내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법령
▶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바로가기]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 |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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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융자 신청기한
▶ 사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제한
ㆍ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ㆍ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ㆍ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ㆍ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ㆍ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ㆍ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ㆍ 접수기간 : 2024. 1. 8.(월)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공지)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ㆍ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ㆍ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 융자 신청
▶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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