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근로자 의료비 지원, 어떻게 받을까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큰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재직 근로자라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병원비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입원해야 하는 경우, 병원비가 급증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직 근로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 의료비 지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직 근로자의 의료비를 천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을 지원합니다.
재직 근로자 의료비 지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대상
▶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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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불가
※ 피부양자 요건 우선순위
① 근로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② 주민등록등본 상 근로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외)
③ 주민등록등본 상 근로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외)
▶ 신청 방법(영상)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법령
▶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바로가기]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 |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
1인 자영업자 |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융자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신청제한
ㆍ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ㆍ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ㆍ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미만인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 된 자
ㆍ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ㆍ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ㆍ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ㆍ 접수기간 : 2024. 1. 8.(월)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공지)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ㆍ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ㆍ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 신청 방법(영상)
▶ 자격 조건 알아보기
▶ 융자 신청
▶ 기업은행 융자방법(모바일)
▶ 기업은행 융자방법(PC)
▶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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