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생계비 지원, 위급한 순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가족의 사망 등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액 생계비 지원은 위급한 순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소액 생계비 지원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중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액 생계비 지원은 위급한 순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본인이나 주변인이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소액 생계비 지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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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요건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24년 기준 221만원)일 것.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융자한도
▶ 200만원 범위내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법령
▶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바로가기]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 | ▶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융자 신청기한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제한
ㆍ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ㆍ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ㆍ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ㆍ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ㆍ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ㆍ 접수기간 : 2024. 1. 8.(월)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공지)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ㆍ 적격심사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 융자 신청
▶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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