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근로자 부모요양비,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원금
부모님은 자식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요양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 부모요양비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부모님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이며,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된 자입니다.
융자한도는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입니다.
재직 근로자 부모요양비는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부모님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요양비가 필요한 근로자라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건강은 자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재직 근로자 부모요양비를 통해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근로자의 피부양자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피부양자 요건 우선순위
① 근로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② 주민등록등본 상 근로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외)
③ 주민등록등본 상 근로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외)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법령
▶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바로가기]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 |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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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융자 신청기한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제한
ㆍ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ㆍ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ㆍ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ㆍ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ㆍ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ㆍ 접수기간 : 2024. 1. 8.(월)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공지)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ㆍ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ㆍ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 융자 신청
▶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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